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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법관 13명, 원세훈 재판에 청와대 영향 “사실 아니다”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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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대법관들이 23일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하여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후 대법관들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조사위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했다는 문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는 항변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대법관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은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의견을 나누고, 이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청취한 내용도 나온다.

또 원 전 원장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리하던 2015년 대법관으로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장, 민일영 대법관 등은 모두 퇴임한 상태라 현 대법관들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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