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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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김 전 실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문예기금 공모사업 지원배제, 예술영화제작 사업 지원 배제 등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와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혐의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운용을 인식하고 수용했으며, 명단을 하달하기도 했다며 가담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전임 박준우 정무수석으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TF가 진행됐고 그 결과가 김 전 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인수인계 받았다”며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등 명단을 관리해서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것을 조 전 장관도 인식하고 이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혜리·박광연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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