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간 인사평가 차등 임금인상분도 지급해라” 판결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8.01.21 21:50 최종수정 2018.01.22 08:3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