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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가상통화 투자한 금감원 직원, 정부 발표 직전 팔아 차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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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파견 대응책 준비

금감원 “사실관계 확인 중”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통화에 투자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직원은 정부 가상통화 대응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왔던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통화 관련 대응책을 준비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금감원 직원이 가상통화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봤느냐”는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통보받아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내부거래 사례가 있어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국무조정실에 파견 중으로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에 투자한 직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자 사실이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11일까지 1300만원을 가상통화에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금감원은 다만 지난해 12월12일 최 원장이 임원회의 시 임직원의 가상통화 투자를 자제해줄 것을 지시한 이후에는 투자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거래 금지 및 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직원은 정부 차원의 이 대책이 나오기 이틀 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통화를 모두 매각했다. 금감원은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다. 해당 직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데다, 가상통화와 관련돼 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호준·임지선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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