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파견 온 금감원 소속 A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앞서 투자한 가상화폐를 매도해 수익률 53%에 달하는 차익을 남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A 직원은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던 지난해 7월 3일 산 가상화폐 천3백만 원어치를 정부 발표 직전 팔아 700여만 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근무하는 부서도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됐던 곳으로, 이번 사태가 알려지자 어떻게 정부 대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직무 관련성을 포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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