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부위원장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재직시 과도한 판매수수료 등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점포 간 간격 500m 이내에는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만든 장본인이다. 2015년 상임위원직을 끝으로 공정위를 떠난 후에도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를 맡아 유통 업계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에 이어 지 부위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재벌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충남 서산(1961년)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정책학 석사,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학 석사, 동국대 법학 박사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 상임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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