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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정부, 재건축 허용 연한 30년 → 40년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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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값 급등에 강화 고려” 밝혀

편법 증여 의혹 532명 세무조사도



한겨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가좌동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두꺼비하우징 등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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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 급등세가 이어지며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그해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은 무려 29% 올랐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최근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취득자 532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부가 수집하고 있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과세 자료와 연계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추렸다. 서울 강남4구와 양천·광진구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532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재산 취득자금 가운데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고 납세자에게 증여 여부의 소명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런 조처는 강남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 송파구가 한 주간 1.39% 급등하며 강남권 상승세를 주도했고 양천구(0.93%), 서초구(0.81%) 등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최종훈 방준호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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