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해임 손배訴 패소' 신동주..."경영권 분쟁 표면화 의지 없는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롯데월드타워 입성하는 신격호 회장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법원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함종식)은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애초에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6일 부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이사하는 자리에선 모습을 비췄다.

신 전 부회장은 2년 넘게 롯데家 경영권 분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격할 빌미조차 사라지면서 사실상 '포기상태'다. 또 신동빈 회장과 함께 본인도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재판의 피의자였기 때문에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처지도 못 됐다. 다만 그는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만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보다 일본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물밑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 일본 사이트에서도 최근들어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예전까지만 해도 한국 롯데의 경영위기와 신동빈 회장의 비리 등과 관련한 국내 뉴스들을 일본어로 번역한 글들을 올리며 공세를 이어왔지만, 올해 들어 올라온 글들은 지난달 22일 '롯데 비리' 의혹 재판 1심 판결 결과인 자신의 이른바 '공짜급여' 관련 무죄 사실을 알리는 내용뿐 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과거 자신을 돕던 사람들과 결별을 하고, 대형로펌을 통해 소송뿐 아니라 전반적인 향후 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면서 "과거엔 여론전 등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면, 이젠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실익이 없는 경영권 분쟁보다는 자신의 롯데 관련 지분 등을 이용해 실리를 추구하는 조용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mkim@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