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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MB아줌마부대' 차미숙씨 등 국정원 댓글 외곽팀장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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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지시따라 야당비판 정치댓글 활동…3명에 2년간 10억 지급

檢, 민간인·국정원간부 등 4명 불구속 기소…'민간인 댓글' 내주 기소 마무리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여론 공작에 동원한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했던 민간인 3명과 이들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전 대표 차미숙씨 등 3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들을 관리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최모씨를 위증 및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등 민간인 3명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다.

2010∼2012년 활동비를 받으며 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외곽팀장 3명이 이 기간에 댓글 활동을 하고 받은 돈은 총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차씨는 2007년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라는 팬클럽을 결성해 대표를 맡았고, 2009년에는 정부·지자체의 정책 모니터링을 명목으로 '사단법인 늘푸른희망연대'를 설립한 인물이다.

국정원 간부 최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직원 및 민간인 외곽팀을 동원해 정치관여 댓글을 쓰게 하고 불법 대선 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내용의 댓글을 달았던 배경에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민간인 외곽팀 운영에 예산을 불법 지원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민간인 댓글 외곽팀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사건에 연루된 남은 외곽팀장과 국정원 직원을 모두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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