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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무역위, 대만 태국 UAE산 PET필름에 덤핑방지관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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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28일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2017년4월17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한다.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내 기업은 대만·태국·UAE의 덤핑으로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덤핑조사를 신청, 그해 4월부터 조사가 진행됐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은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t)이다.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무역위원회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밖에 이날 무역위원회는 동해상사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한 목욕의자를 대만에서 수입 판매한 국내업체에 대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 판매 중지 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내렸다.

또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볼베어링씰을 수입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원산지 거짓 표시의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 판매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9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가인국제무역이 국내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조사신청한 백주(白酒)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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