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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성폭력·데이트폭력 ‘젠더폭력’ 범죄… 경찰 관심·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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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치안전망 2018’을 발간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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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데이트폭력 등 여성에 대한 ‘젠더폭력’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찰 내부의 보고서가 나왔다.

18일 경찰청은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2018년 치안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과 경찰의 분야별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한 보고서 ‘치안전망 2018’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선 “성폭력 피해자 수의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신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의 기승으로 성폭력 예방 필요성 증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전체 발생 건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나, 5대 범죄 중 유일하게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014년 2만1055건에서 2015년 2만1286건, 2016년 2만219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젠더폭력 범죄 중 채팅앱과 스마트폰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대책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경찰청이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일어난 성매매 범죄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총 성매매 범죄 검거 건수는 1만643건에서 8671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건수는 305건에서 549건으로 80%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33일 동안 스마트폰 채팅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성매매 범죄 523건, 인원 830명을 단속했고, 이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20건으로, 168명이 적발됐다.

이어 연구소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 문제가 주요 치안 이슈로 계속해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부터 데이트 폭력 사건은 증가 추세이며, 2017년의 경우 9월 말 기준 사건처리 인원이 7888명으로 전년 동기간 발생 건수(6674건)에 비해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트폭력 문제에 대해 연구소는 “직접적인 개념 정의나 행위 규제를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살인, 성폭력 등 개별적인 행위 유형에 따른 대응 외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특별법 제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법안 설립과 이를 근거로 한 경찰권의 적정한 행사가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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