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우리 정부의 규제 방침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등 해외 거래소로 옮겨간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은행 조사를 통한 간접 규제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거래소 (직접) 조사는 근거 법이 없어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특정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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