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위원회, 현대제철·현대건설로 확대…"주주권익 강화 차원"
현대자동차그룹 (CG)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주주권익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 '주주권익보호' 담당 이사를 주주들이 직접 추천한 인사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주주 친화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그룹 계열사는 투명경영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주주권익 보호 역할을 맡은 사외이사를 뽑을 때, 국내외 일반 주주들로부터 공모 형태로 후보 추천을 받는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 내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로, 이 위원회 내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는 주주 관점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국내외 주요 투자자 대상 거버넌스 NRD(지배구조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자리다.
현 제도에서는 단순히 투명경영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가운데 호선(互選) 형태로 한 사람을 뽑아 주주권익보호 담당 이사를 맡기지만, 새 제도에서는 주주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주주권익보호 이사가 탄생한다.
앞으로 주주권익보호 이사 선임 절차는 ▲ 홈페이지 공고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자문단 구성 ▲ 사외이사 후보 접수 ▲ 자문단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군 선발 ▲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 선정 ▲ 주주총회 통한 사외이사 선임 ▲ 투명경영위원회에서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 선임 순으로 진행된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자문단은 학계, 거버넌스(지배구조) 전문기관, 국내외 투자기관의 저명한 거버넌스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다. 자문단 선정의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의결권 관련 기관과 주요 기관투자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자문단은 주주들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중 법적 자격 기준 부합 여부, 전문성 등을 고려해 3~5명의 최종 후보를 선발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시 이 가운데 최종 후보 1명을 결정한다. 최종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동의 절차를 거쳐 마침내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주주권익보호 담당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 기간 이사회와 주주,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맡는다.
현재 현대차그룹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둔 계열사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4곳이다.
새 제도는 올해 상반기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현대글로비스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차, 기아차는 기존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2019년, 현대모비스는 2020년에 새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 현대건설에도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각 게열사가 주주 추천 사외이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투명성 강화, 주주 소통 확대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며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을 주주들과 공유하고, 주주의 이익과 기업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4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이사회 내 주주권익 보호 기구인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주주들의 요구를 반영, 상장 이후 처음 중간배당과 주요 투자자 대상 거버넌스 기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도 잉여현금흐름 기반의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표, '주주환원' 기조를 분명히 밝혔다.
기아차도 2016년 투명경영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주요 투자자 대상 거버넌스 기업설명회, 사내·외 이사 대상 전문가 초청 거버넌스 세미나 등을 활발하게 열고 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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