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의 '대동강 택시' |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북한이 올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평양 주재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평양에 주재하는 한 서방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15일 각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 대표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방침과 세부 시행규정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북한이 보낸 서한은 오는 20일부터 북한 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부과되며, 일차적으로 평양∼원산 고속도로에서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서한에는 고속도로의 시작과 끝은 물론이고 각 시·군의 나들목에 임시 요금소가 설치됐고, 요금소 100∼200m 앞에서 시속 5㎞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도 있다고 RFA는 전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와 운행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미래' 전자결제카드로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고지한 통행료 부과 체계를 보면 일반 승용차(1㎞당 0.02유로)로 평양∼원산 구간 194㎞를 왕복하는데 약 8유로(편도 3.88유로)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RFA는 설명했다.
또 대형버스의 경우에는 평양∼원산 왕복 통행료가 약 27유로에 달한다.
북한의 고속도로 유료화 조치는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처럼 올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RFA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해 북한이 새로운 재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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