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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가상화폐 대폭락…멘붕빠진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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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대폭락 ◆

매일경제

한국 정부의 규제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도 개인간 거래를 금지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다. 한국 정부는 실명 거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래소를 폐쇄하는 규정을 만드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 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당 1250만원 선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인당 2550만원 내외까지 거래됐던 지난 7일 최고점의 절반 수준이다. 박상기 법무장관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검토'를 언급한 데다 중국 정부가 거래소 폐쇄에 이은 개인 간 거래(P2P)까지 금지한 강수를 뒀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국제 시세도 급격하게 떨어지자 국내 투자자들은 겹악재에 '멘붕'에 빠졌다. 특히 이날 가격 폭락으로 투자자가 자살했다는 흉흉한 소식이 가상화폐 투자자모임 인터넷 게시판에 도는 등 가상화폐 가격 폭락이 사회문제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래소를 즉각 폐쇄하는 안은 각국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다"며 "비이성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 실명제 위반 등을 수차례 어겼을 경우에만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법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세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거래세의 경우 가상화폐를 팔 때 거래대금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토빈세(거래세)가 환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세는 증권거래세처럼 매매 때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과세부과 방식의 편리성도 있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2014년 과세기준 가이드라인에서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장주식 대주주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양도차익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누진되는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혹은 기타소득에 추가해야 한다.

한편 신한·농협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계좌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신규가입자 거래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조시영 기자 / 윤원섭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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