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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비즈 칼럼] 상장기업, 개정 리스기준서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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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상훈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


2019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기업들에 ‘개정 리스 기준서(IFRS16)’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신용등급·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및 자산관리전략과 내부 프로세스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 기업의 자기자본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시에도 기업의 재무구조(부채와 자기자본 간의 비중)와 부채상환 능력이 평가 요소로 활용된다.

과거 리스기준서에는 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전략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차입금을 조달해 직접 자산을 매입하거나 금융리스 계약의 형태로 이용할 때는 부채가 증가했다. 반면 동일한 자산을 임대차계약과 같은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이용하면 미래 지급해야 할 리스료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도 됐다. 기업이 차입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매수자와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판매 후 리스)을 통해, 매매로 인한 차익은 당기순이익으로 계상하고 매각한 건물을 원래대로 사용하며 부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었다.

2019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이와 같은 부외부채효과를 갖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IFRS16은 운용리스 계약에도 금융리스와 같이 미래 리스료 지급의무를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재무구조에 대한 판단에 더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IFRS16은 자산관리(조달)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외부채효과가 없다면 리스계약이나 판매 후 리스 계약이 아닌 저금리의 차입금 조달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이 기업에 더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IFRS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올해 안에 개정 리스기준서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IFRS16으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 효과를 예측해야 한다. 또, 신용평가에 영향을 받는 회사는 외부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이 있을지도 대비해야 한다. 차입 약정에 부채비율 충족요건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개정 리스기준서는 모든 리스 이용자가 리스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해 리스 계약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계약에 리스가 포함돼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기업은 계약에 리스가 포함돼 있는지를 식별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하고, 리스 계약이 많은 기업의 경우 이를 관리하고 적절히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전상훈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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