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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결별' 공식화…28일 창당발기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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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북 결의대회 '세과시'

전대 개최 가처분 신청도 접수

아시아투데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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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찬성파와의 ‘결별’을 공식화하고 오는 28일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닻을 올린다.

통합반대파 의원들 모임인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조배숙 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저희의 경쟁 상대도 되지 못하며, 안 대표와는 더는 정치를 함께할 수 없다”고 국민의당 분당을 공식화했다.

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창준위는 창당 과정의 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날 발기인들을 선정하고 당명 공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구성된 창당추진위원회 산하 창당기획단에 추가로 총무위·조직위·홍보위·정강정책위·당헌당규위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청년·여성·노인특위도 구성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오늘 전주에서 개혁신당 창당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 인선과 발기인대회 2개를 축으로 창당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운동본부는 통합파 측이 최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당규를 일부 개정한 것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문제삼으며 당규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

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는 “당무위에서 의결된 당규 가운데 이상돈 전대 의장이 17일 자정까지 반드시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상위 규정인 당헌을 위배한 것임은 물론 의장의 소집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비 미납자에 대해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하겠다는 당규 역시 정당법에 위배된다”면서 “정당법상 당원의 권리 제한은 당규가 아닌 당헌으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한을 두더라도 과거 당비를 미납한 사람들에게 소급해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합의체 회의인 전대를 권역별로 분산 개최한다는 것 역시 전당대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라고 가처분신청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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