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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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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서류 챙기고 과다 공제 말아야…가산세 물수도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13월 보너스일까, 세금폭탄일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이용자의 회당 접속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20분이 지나면 접속이 끊기지만 재접속은 횟수 제한없이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한 후 오랜 시간 다른 업무를 하는 접속자 때문에 다른 이용자의 접속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 만큼 과다공제를 피하는 것도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가산세를 무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중 상당수가 바로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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