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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김포 닭 농가 AI 의심신고… 인천·경기 이동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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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토종닭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인천과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닭 10여마리가 폐사해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 농장은 토종닭과 청계 등 닭 500여마리를 키웠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 폐사 닭에 대한 간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를 가리는 데는 2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당국은 해당 농장의 닭을 살처분하고 반경 500m 이내 토종닭 농가 3곳의 닭 500여마리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동안 인천 및 경기도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000개소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올겨울 AI는 주로 호남 지역의 오리 농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난 4일 포천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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