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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중소기업 고혈 짜내 2세 계열사 부당지원 하이트진로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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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95억에 검찰 고발

총수 2세의 경영승계를 위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쳐가며 부당 내부거래를 일삼은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5일 하이트진로가 박 본부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10여년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하이트진로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7000만원으로 하이트진로 측이 모두 95억2000만원이다. 하이트진로 측과 연루된 삼광글라스에도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박 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하이트진로는 박 본부장이 2008년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을 통해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트진로는 당초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에서 맥주 공캔을 직접 구매했으나, 중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1캔당 2원씩을 이 회사에 추가로 지급했다. 또 2013년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자 방식을 변경,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로부터 맥주캔 재료 등을 구매하게 하고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이를 구입했다.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 일감몰아주기 적발 가능성이 높아 비계열사 거래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와의 부당 거부거래로 매출만 700억원 넘게 증가했으며, 8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효과를 얻었다. 반면 삼광글라스와 거래하던 납품업체들은 6%가량의 ‘단가 후려치기’를 당했다. 하이트진로 장남의 경영승계를 위해 다른 납품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서영이앤티가 다수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우회 지원하기도 했다.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일부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인수회사 측과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이 회사가 하이트진로와의 거래로 받는 금액을 높여준 것이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하이트진로는 총수 2세 관여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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