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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충북도, 면허세 3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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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7만 9000건, 3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6억원 보다 2억 원 늘어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ㆍ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시ㆍ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1억6000만 원, 충주시 4억3000만 원, 제천시 3억1000만 원, 음성군 2억3000만 원, 진천군 1억7000만 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현금입출금기(ATM), 납부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발생한다.

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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