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업체 △진천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 가공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다. 희망업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 거쳐 등록 판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친환경농정과 유통촉진팀(☏043-539-3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영목 군 친환경농정과장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와 판로망 확대 등 생산업체 소득증대가 기대된다"며 "입점 품목 다양화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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