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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1캔당 2원 '통행세'…공정위, 하이트진로 총수 2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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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그룹 총수의 2세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룹 계열사가 맥주 캔을 살 때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걷은 혐의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핵심고리로 지목한 건 생맥주 제조용 냉각기를 만드는 회사 서영이앤티 입니다.

최대주주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입니다.

기존에는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만드는 회사와 직접 거래했는데 이 사이에 서영이앤티를 거치게 하면서 1캔당 2원의 수수료를 내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일종의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지원을 받으면서 서영이앤티의 매출은 일 년 새 6배나 급증했습니다.

[신봉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계에서는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공정위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도 올해 첫 번째 중요과제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습니다.

한편,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와 제재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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