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발행 주식과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과도한 손실을 떠안는 내용으로 계약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 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현대상선에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당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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