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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존엄사 지지’ 시민 8000명 사전의향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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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범사업 종료/임종기 환자 60여명도 참여/내달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세계일보

15일 종료된 연명의료중단 시범사업 기간에 80여명의 임종기 환자와 8000여명의 일반 시민이 존엄사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3일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12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10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임종기 환자는 80여명이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로, 시범사업 기관들은 지난 3개월간 임종기 환자로부터 이런 의료행위를 유보·중단하겠다고 밝힌 연명의료계획서를 받았다. 이 계획서를 토대로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사례가 여럿 나왔고, 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를 맞은 환자에게도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졌다.

세계일보

훗날 겪을 수 있는 임종기를 대비해 미리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밝혀 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8523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은 연명의료 시범기관의 절반인 5곳에 불과한데도 건강한 성인들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자들의 참여가 적었던 건 아픈 가족에게 치료 중단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와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보호자의 심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4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도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시범사업 기간에 이미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기 환자가 될 경우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주에 시범사업 결과를 최종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2월에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말기·임종기 환자뿐만 아니라 ‘수개월 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에게도 폭넓게 허용하고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지내는 환자에 대해 현재는 의사 2인이 임종기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의사 1인’에게 맡길 것을 권고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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