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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30대 여성, 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사망…베란다에 시신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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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아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며 "몇 시간 뒤 확인해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지인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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