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ㆍ운반ㆍ처리자는 관련 법률(폐기물관리법 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2월말(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까지 관할 행정기관 및 승인ㆍ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의 18개 업종 사업자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일반폐기물 1천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향후 3개년도(2017~2019) 감량계획 및 2017년도 감량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문의 사항은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219-6430~3)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