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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민의당, 당비 未납부 대표당원 투표권 박탈…반대파 "국보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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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권한 당무위 거쳐 최고위에 위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15일 2·4 전국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에서 당비를 내지 않은 대표당원의 투표권을 박탈키로 했다. 통합 반대파는 이에 대해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철근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당은 당규 개정을 통해 현재 당원이 아닌 자, 지난해 1월15일 대표당원으로 선출된 후 월 1000원의 당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표당원에서 제외토록 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참여 확대를 위해 1회라도 당비를 낸 인원 가운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당원의 경우에는 대표당원으로서의 투표권을 인정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월 1000원의 당비를 한 번 이상 내면 되도록 완화시키는 것"이라며 "전당대회의 모수(母數)를 줄이려고 한다, 꼼수라는 (반대파의 지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1회의 당비납부를 한 자라도 본인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 부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장소를 동영상·음성이 송수신 되는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당규를 개정했다. 이 경우 복수의 장소에 출석한 대표당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날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던 전당대회 의장의 직무 해태 및 당헌당규 위반시 대책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로 규정을 만들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와 정치에 가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통합 반대파는 이같은 시도에 대해 '소급적용'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대표 조배숙 의원)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국가보위입법위원회가, 당무위원회는 거수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도 "당법과 당헌에 배치되고 불법이고 무효인 이런 당규를 의결하려다 보니 (당권파가) 비공개로 문 걸어잠그고, 5층 엘리베이터 전원 끄고 한 것"이라며 "개인 생각이지만 소송을 내고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고 본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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