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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국토부도 찬성"…SR 공공기관 지정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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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공기업 승격 유력…금감원은 여전히 부처 간 이견]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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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의 운영사인 SR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될 전망이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공기업 승격이 유력하다. 국책은행들의 자회사들도 대거 공공기관으로 편입된다. 반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여전히 미정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말 회의를 열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건을 의결한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협의해 정부안을 확정하면 정부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운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SR의 공공기관 지정은 사실상 확정됐다. SR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SR의 공공기관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공공기관의 유형은 ‘기타 공공기관’을 제시했다.

SR은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지정 얘기가 나왔다. SR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분 41%로 최대주주다.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도 각각 15%,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합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SR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다. SR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는 국토부도 찬성 의견으로 돌아서 변수가 없다. SR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코레일과의 통합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된다.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재부에선 공기업 승격을 낙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월 공운위에서 공기업 승격을 두고 공운위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당시 기재부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은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과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를 고려해 2018년도에 공기업으로 변경지정을 검토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면 그만큼 관리를 많이 받게 된다.

다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승격에 회의적이다. 기재부에도 ‘현상 유지’쪽으로 의견을 냈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신규 지정 역시 금융위가 반대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국책은행의 9개 자회사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KDB캐피탈,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IBK시스템이 대상이다.

KDB인프라자산운용, IBK자산운용,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저축은행 등 최근 신설됐거나 과거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곳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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