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광명시의회 이 모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동료 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30만 원 상당의 금괴 1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괴 논란이 불거지자, 광명시의회는 지난해 9월 후반기 의장이던 이 의원을 불신임 결정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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