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제공 = 연합뉴스] |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진정 접수를 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사업장을 방문, 늑장 조사를 해 해당 업체가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파견은 신속한 조사로 증거를 잡고, 현장 작업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한 달 넘게 조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이 업체는 증거를 없애는 상당한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조사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고 지금이라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이 업체는 퇴직 임원이 무허가 파견업체를 설립하도록 특혜를 준 뒤 50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고용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늑장 조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부 검토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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