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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박근혜 전 대통령 “무릎·허리디스크로 재판 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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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동 불가능할 정도 아냐...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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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무릎과 허리통증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관련해 신병 상태에 대해서 기재된 통지(서)가 왔다”며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허리통증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하루 1회 30분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병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데 반발해 이때부터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어 국선 변호인단조차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구치소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법원에 통지한 것도 국선 변호인단의 요청 때문이다. 우려되는 건강상태를 문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 2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조현권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조회에 적시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15일 재판에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았다는 내용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과 함께 이들 비서관의 검찰 진술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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