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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현대상선, 현정은 회장 등 배임 혐의 고소…"1000억원 이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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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후순위 투자금액 못받아… 육상운송 등 5년간 독점계약으로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속 돈 지급"]

머니투데이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사진=현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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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15일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이날 오후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다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

당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10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때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후 5년간 독점계약도 독소 조항으로 작용해 지금도 계속 현대로지스틱스에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 맺은 계약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해야 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한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16일 장진석 준법경영실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상세한 고소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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