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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WTO "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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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소 포기로 최종 확정.. 2% 미만으로 부과될 듯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스틸파이프)에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관련,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판정(207년 11월)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를 부과했다.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OCTG)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물렸다. 게다가 지난해 4월 재심에서 미국은 덤핑률을 두배 가까운 최고 29.8%로 올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해 미국 측과 4년여간 관세분쟁을 벌여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이 미국의 반덤핑관세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했다. 이후 미국이 상소하지 않았고, 이때 판정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산업부 신정훈 통상법무과장은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한 부분 등은 WTO 협정 위반이라고 WTO 분쟁해결기구가 최종 판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용 강관 관련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은 즉시 WTO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합의 또는 중재로 결정, 15개월 이내)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가 있다.

산업부는 미국이 덤핑률을 제대로 산정할 경우 WTO 협정상 반덤핑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기준인 2% 미만으로 관세 부과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 과장은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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