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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현대상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5인 배임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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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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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안소연 기자 = 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대상선은 현 회장을 비롯해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 중,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은 “당시 피고소인들은 현대상선이 단독으로 1094억원 규모의 후순위투자 및 연간 162억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으며,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감가상각전이익(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계약 내용에는 현대상선이 국내외 육상운송·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내륙 운송 및 근해 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미달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고소 건은 지난 2016년 현대상선의 대주주로 올라 선 산업은행의 복심이 깔렸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주주의 동의없이 이러한 고소 건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상선은 “현정은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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