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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법원,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중단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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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KBS는 아직 '투쟁 중'


문재인 대통령 해임건의안 재가에 반발

"소송 마칠때까지 해임 처분 중단" 소송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이사 해임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강 전 이사는 지난해 12월27일 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하면서 다음날 해임이 결정됐다.

이에 반발한 강 전 이사는 지난 3일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임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 전 이사가 재직 시절 총 269건에 걸쳐 업무추진비 1381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방통위는 강 전 이사가 큰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해 이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보고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9월 임명된 강 전 이사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였다.

방통위는 강 전 이사에 대한 보궐이사로 김상근 목사를 추천했다. 김 목사가 임명되면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5명이 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의 KBS 보궐이사 임명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이를 각하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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