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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금감원-하나금융 회추위 대립] 아이카이스트 특혜 ‘무혐의’..나머지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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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조준한 ‘하나금융 의혹’ 실체는 글쎄
아이카이스트 심사 적법 가닥..회장아들 회사 제품 구매 의혹
특수거래 혐의 잡기 쉽지 않아 채용비리도 무리한 연장조사
회추위는 "법률적 문제 없다"


금융감독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회장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잣대를 들이대다 여의치 않자 이젠 김 회장의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하나금융 노조가 제기한 여러 의혹이 해명되기 전에 차기 회장 선출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 및 하나금융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 특혜 여부 △아가방앤컴퍼니와의 특혜거래 여부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여부 등이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측은 제기된 의혹 중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회장 선출일정을 강행,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 금감원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카이스트 '무혐의'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 아이카이스트 대출 특혜 및 하나금융 계열사들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아들이 운영 중인 업체로부터 물티슈를 구매한 거래 특혜 등을 검사 중이다.

이 중 아이카이스트 대출 특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가족이 연루됐다고 하나 벤처기업이었던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여신심사 과정에 특이점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아이카이스트의 전망치가 긍정적이었다. 대출부실은 최근에 불거진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억2000만원을 대출했으나 8억57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 대출 외에 나머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한 것인데 벤처기업들이 대부분 초기 비용과 수익 등에 대한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 기술금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이카이스트 문제는 하나금융 노조 측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검사를 진행했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해 아이카이스트 문제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가 하나금융 계열사들이 김 회장 아들의 유통기업에서 선물용 물티슈를 구매한 거래내역 등이다.

김 회장 아들의 유통기업과 중국계 랑시그룹의 관계가 돈독한 가운데 하나은행과 랑시그룹의 중국 내 합작투자가 결정된 과정 등이 포인트다. 랑시그룹은 하나금융 계열의 하나금융투자로부터 인수금융을 받고 아가방앤컴퍼니를 인수한 바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김 회장 아들에 대한 특혜 또는 특수거래 혐의가 포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된 점검을 지난해 말부터 해왔다. 하지만 혐의점을 잡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나온다.

■금감원-회추위, 법률공방 가나

다음은 채용비리 의혹이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점검 연장을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결정했다. 지난 12일 금감원 내부적으로 은행권의 채용비리 점검을 연장할지 논의한 가운데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철수, 시중은행 5개에 대해서만 점검 연장을 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함영주 행장과 임원진 간의 인재추천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더 볼 것이 있어서 연장했다"며 "혐의점이 나왔으니 연장하지 않았겠나"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감원이 KEB하나은행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점검기간까지 연장한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하나금융 회추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모두 구한 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권은 금감원과 하나금융지주 회추위 간 공방과 관련, 하나금융의 특혜거래에 대한 증거를 입수한 후 후보 선출일정을 연기해달라고 통보한 것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회추위 일정을 진행하라는 것은 현직 CEO의 위법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인데, 회추위원들도 이를 상쇄할 법률적 근거를 확보했다면 향후 법정까지 이 문제를 이어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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