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회가 직권으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 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여러 요건을 따져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함이나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가 직권으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의결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학대 상습범죄도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했던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도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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