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소화전 앞 불법주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용수 기자]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화전 앞 불법주차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옥외 소화전 앞을 불법주차 차량과 옥외 입간판 등이 막고 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김용수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