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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警, 제천 참사 '늑장 대처' 논란 충북소방본부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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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종합상황실·제천소방서 압색

압수수색서 나온 증거물 토대로 책임자 소환

제천소방서장·상황실장 등 2명 직위 해제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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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화재 당시 현장을 지휘한 소방 당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사관 24명을 투입해 충북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화재 당시 늑장 대처 지적을 받고 있는 소방 당국의 화재 당시 현장 대응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12일 화재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첫 출동한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대응 상황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족들이 제기해온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 과정 등을 살펴봤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관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과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 책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방 당국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따져 사법 처리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족대책위는 이달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수사본부에 명확한 화재 원인과 인명 구조 초기 대응 부실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소방 당국의 부적절한 상황 전파 △2층 진입 지연 이유 △초기 대응 적절성 여부 △소방당국이 화재 초기 대응한 스포츠센터 옆 LPG 탱크 폭발 가능성 △무선 불통 이유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오후 제천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제천소방서장과 김익수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장 등 2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소방서장 등 2명에 대한 직위 해제는 화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한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 지사는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소방공무원들의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 관리 소홀이 밝혀진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소방 조직 등 인력을 보강하고 통합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 말했다

한편 건물 발화지점에서 작업한 관리과장 김모(50)씨를 건물주 김모(53)씨에 이어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실화 혐의를 받는 김모(51)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총괄부장 김모(66)씨는 “근무 경위나 피의자의 주된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등으로 볼 때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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