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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검찰, '대우조선 금품수수 혐의' 송희영 前주필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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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648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더불어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유력 언론사의 고위 간부와 홍보대행사 대표의 유착관계"라며 "송 전 주필은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6년 박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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