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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사전공모'의혹 창원시, 또 아파트 짓는 공원개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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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미 예술학교 사전공모 '사화공원' 이어 '대상공원' 공모 돌입

경남CBS 송봉준 기자

노컷뉴스

대상공원 위치도.(자료=창원시청 제공)


창원시가 특정 건설업체 사전공모 의혹을 사고 있는 '사화공원'에 이어,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공원민간개발특례사업을 또 추진한다.

창원시는 15일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위한 공모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원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오는 2020년 일몰제 도입 시 공원부지가 해지됨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비 등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조례조항에 따른 사업이다.

창원시에는 사화공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 반송공원이 대상이다.

그러나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저건설 컨소시엄은 공원부지 1,041,343㎡, 비공원부지 182,428㎡을 개발해 '사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비공원시설'에 조수미예술학교와 공동주택 1,980세대 건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롯데건설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2순위에 선정된 아이피씨개발㈜은 지난 8일 창원지법에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청구 소장을 냈다.

아이피씨개발 측은 1순위로 선정된 대저건설이 조수미음악예술학교 건립 제안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평가 점수를 공개 요구에도 창원시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시와 대저건설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이다.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조수미예술학교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사전에 각본대로 한 것 아니냐?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런 의혹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시의 이같은 공원개발방식이 창원시의 도시계획을 망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 특위 위원장은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데 결국 개발하는 사람들의 이익만 자꾸 가져다 주는 아파트를 짓는 식의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높은 주택보급률 속 창원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는데도 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를 끌고 가려고 하는 지 너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새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 낡은 아파트 지역은 슬럼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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