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경기도 김포서 AI 의심 신고…경기·인천 일시 이동중지(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포=연합뉴스) 정빛나 최은지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올겨울 들어 경기도의 소규모 농가에서 두 번째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방역당국은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과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통진읍 귀전리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토종닭과 청계 등 닭 500마리를 키우는 이 농가에서는 전날 닭 1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해당 농장 폐사체를 대상으로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판명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농장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 경기 지역에서는 포천 산란계 농가에 이어 두 번째 확진 사례가 된다.

김포시는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토종닭 농가 3곳의 닭 524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AI 방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동안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천 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가금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shine@yna.co.kr, chams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