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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현대차, '신임금체계' 폐기 논란…임금체계 개편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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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회사가 제안한 '신임금체계' 폐기...현 임금체계 기본급 비중 32.7%]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15년부터 추진하던 ‘신임금체계’ 폐기를 주장했다. 기본급 비중이 3분의 1 수준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회사가 제안했지만 노조의 반대 속에 표류하다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따라 회사 측이 제시한 ‘신임금체계’가 완전 폐기됐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논의돼 온 신임금체계는 기본급(기초급)의 비중을 높이고, 상여금을 낮추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머니투데이


현대차 노조는 "임금체계 변경 시 예측되는 문제점 해소가 명확하지 않다"며 "회사가 제시한 기존 신임금 체계 방식을 폐기하고 집행부 차원의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노사가 협의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올 상반기 구체적인 임금체계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회사는 아직 폐기 수순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단체교섭 시 별도합의 및 논의내용의 연속성에 입각’해 임금체계 개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2015년에 제안한 신임금체계가 아직 유효하다는 시각이다.

현대차 노사는 그간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기본급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상여금 인상, 수당신설, 각종 부가급 등을 통해 임기응변적으로 임단협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기본급의 비중이 전체 급여의 32.7%에 밖에 되지 않는 임금체계를 갖게 됐다.

각종 수당이 120여개나 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는 임단협 장기화 등 노사 대립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또 높은 상여금 비중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대차가 저성장에 빠졌고, 정년연장과 고령화 등 경영환경이 바뀐 것도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이다. 현대차의 연간 판매량은 2015년 496만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50만대로 줄었고, 순이익은 2012년 9조611억원에서 지난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노사는 2014년 11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만들었고, 2015년 초에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로 견학도 다녀왔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노조에 신임금 체계를 제안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해오다 이번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회사가 제시한 신임금체계는 △고정상여금의 사실상 폐지 △기본급 비중 확대 △수당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되 기존 임금액을 유지하고, 별도의 인상요인 만들지 않는다는 ‘비용중립성’ 개념이 포함됐다.

신임금체계의 핵심은 상여금 750% 중 410만원을 귀향·휴가비 등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를 기본급에 넣는 것이다. 이 경우 기본급의 비중이 32.7%에서 56.1%로 확대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여금 포함으로 인한 통상임금 확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사는 각종 수당을 간소화와 신입사원 별도 임금체계 등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실질적인 임금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반대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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