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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경찰청장 "개헌 때 '영장청구권'에 시대정신 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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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영장청구에서 검찰 방해받지 않아야 실질적 역할 가능"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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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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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은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수사권조정의 핵심인 영장청구권 논의가 빠진 데 대해 "추후 개헌이 있게 되면 거기에 시대정신이 담길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 전 청와대에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입법사항이라는 게 다수설"이라고 설명했다.

비교적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 전에, 국회 입법만으로도 영장청구권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학계 일각의 해석을 끌어온 것이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 "현행법상에서는 영장주의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이것이 개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는 부분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수사권 개편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라던 큰 전제에서 후퇴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제한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관 간의 다툼이 벌어져서도 안 된다"며 "국민들에게 유용한 경찰을 만드느냐, 또 어느 정도 국가권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느냐에 주안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양받아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게 된 경찰은 앞서 대공업무를 맡던 보안수사대의 '보안분실'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청장은 "이제 간판도 제대로 달고 칙칙해 보이지 않게 하겠다"며 "담장을 최대한 낮춘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인권친화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다 하신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개편도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것보다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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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운하 울산경찰청장 페이스북 캡처)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청와대의) 발표에서 영장청구권에 대한 해결방안과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새로운 수사구조의 정착에 커다란 걸림돌로 남겨질 여지가 크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것은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에서 검찰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 이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검찰직제와 인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고 관련 인력을 형집행 등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경찰 수사인력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CBS노컷뉴스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은 비교적 폭넓은 직접수사권을 인정받았다"며 "검찰의 표정관리가 읽힌다"고 일갈했다. (관련 기사 18.01.14 CBS노컷뉴스 : 적폐청산 '대상'이자 '수단'…한숨 돌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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