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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울산해수청, 선원 임금체불 업체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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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해소 및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2월13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며,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울산해수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도산, 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을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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