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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인권위 혁신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 구성해 독립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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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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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외부 자문기구인 인권위 혁신위원회가 인권위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원 추천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권위 독립성 확보 방안과 조직 혁신, 투명성 제고 방안 등 3개 권고안을 마련해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퇴행을 거듭하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환 인권위가 설립 초기의 위상대로 인권옹호기관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우선 인권위가 지난 정부 시절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농성 긴급구제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기해온 이유가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인권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추천 및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추천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출직이 아닌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인권위원의 다원성과 다양성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인권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비공개로 여는 관행을 개선하고, 회의를 녹화한 영상과 위원의 실명이 담긴 녹취록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내부의 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직원 채용 시 민간 출신의 입직 경로를 확대하고, 신규 직원 채용 시 인권활동 경력자나 전문가의 채용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과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공모제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제시했다.

인권위 혁신위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을 위해 외부인사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꾸려진 자문기구로, 지난해 10월 말 출범했다. 활동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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