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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사업마다 갈등과 잡음…대전도시공사 '마이너스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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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사업마다 갈등과 잡음을 빚고 있다.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는가 하면,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은 잡음이 거듭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우선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4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갑천지구개발사업은 대전시가 도안 갑천지구에 호수공원과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과 달리 호수공원 면적을 축소하고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서 시민단체 등이 백지화를 주장하는 곳이다.

특히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과 국토부 및 환경부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곳임에도 대전도시공사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사전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

막무가내식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은 물론 "스스로 사업의 정당성마저 훼손한 꼴"이라는 게 시민단체 측의 설명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도 공정성에 의심을 받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276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공모 직전 설립된 자본금 3억 원의 신생기업에 맡기면서 보는 이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더니, 탈락 업체들의 잇따른 공정성 시비에는 “공정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의 배후에 롯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도시공사 측의 해명에도 의구심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유영균 사장의 공식 발표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사전 유출된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처럼 공사 측이 불신을 자초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역시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번 잡음이 롯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난 2014년 공모 때와 비슷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당시에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하는 탈락업체 주장에 공사 측은 “법적 문제없다”고 버텼지만, 결국 법정 다툼에서 패배해 3년여 만에 사업은 무산되고 말았다.

"대전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불신과 잡음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게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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