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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화재·추락사고 등 '안전소홀' 339개 건설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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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곳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43곳 현장소장, 검찰 송치

아주경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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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재, 추락사고 등 안전감독을 소홀히 한 339개 건설 사업장을 적발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973곳에서 동절기 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지난해 11월 8일~12월 20일), 사법처리 대상 339개 사업장에서 콘크리트용 갈탄 양생 작업 중 질식예방조치 소홀,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 등의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추락위험에 대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97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51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18억5000만원)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또 최근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한 결과,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43곳의 현장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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