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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협동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중소기업의 수요를 취합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신청접수 후 공동구매 추진계획, 기대효과, 참여 중소기업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 협동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제도가 시행되면 참여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발급받아 협동조합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다수 중소기업의 물량을 취합해 단가협상을 통해 판매사를 선정,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된다.
임춘호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은 “공동구매는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원가절감이 중소기업의 이익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동 제도가 잘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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